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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

by 압도적부자 2023. 4. 4.

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

↓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↓↓↓

  • 지원주기 : 월
  • 제공유형 : 전자바우처(바우처)
  •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

장애아보육료지원

지원대상

  •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단,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0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(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
  •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,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
  •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(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,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)
  •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(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)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,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00※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

선정기준

  •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,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,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,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(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)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「장애인 복지법」시행령 [별표 1]에 있는 "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"에 한정

-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(장애인 등록)의 "장애진단기관(의료기관) 및 전문의 등"의 기준에 한정

서비스 내용

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,000원을 지원합니다.

만 3~5세 누리반(장애아)아동은 559,000원을 지원합니다.

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·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해당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
-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
-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
3.대상자 확정

-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4.서비스 지원

-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
5.서비스 사후 관리

-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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