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,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.
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
- 지원주기 : 월
- 제공유형 : 감면
- 담당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
지원대상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- 지역가입자(당연/특례)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
- 「국민연금법」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서비스 내용
-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,350원을 지원합니다.
-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%
-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 46,350원(정액)
신청방법
-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.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대상자 확정
-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서비스 지원
-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5.서비스 사후 관리
-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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