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1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,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. 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감면 담당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. 선정기준 지역가입자(당연/특례)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「국민연금법」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,350원을 지원합니다.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.. 2023. 4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