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.
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
- 지원주기 : 분기
- 제공유형 : 현금대여(융자)
- 담당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
지원대상
-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
-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선정기준
-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 : 해당 대학의 “입학 허가”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재학생 :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70점 이상(100점 만점)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-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,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(계절학기 포함 가능) 기준이며, 학점은행제(시간제, 전일제)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서비스 내용
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누리집(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대상자 확정
-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서비스 지원
-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5.서비스 사후 관리
-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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