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장애아지원1 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 ↓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↓↓↓ 지원주기 : 월 제공유형 : 전자바우처(바우처)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. 단,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0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(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.. 2023. 4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